사법농단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시스>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거주지를 현주소로 제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연락을  금지했다. 또 보증금 3억원과 향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건부 보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 석방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과 유사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과 의논을 거쳐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을 수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인과 상의해 조건부 보석을 수용해 석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8일 11일 자정을 기준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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