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송중기(34)ㆍ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 1년 9개월만에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끝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이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하는 절차다. 조정으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이혼 조정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이후 1년9개월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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