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사천지방 요리 ‘마라탕’을 판매하는 일부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지난달 3일부터 약 한달간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점검한 결과, 37곳이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 가운데는 유명 음식점인 ‘손오공마라탕’ ‘마라토끼’ 등이 포함됐다.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ㆍ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시 A업체(식품제조ㆍ가공업)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업체(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을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팔다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C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 소재 D식당(일반음식점)은 튀김기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평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반음식점을 상시 점검했는데 최근 워낙 인기리에 마라탕 음식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불시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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