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오른쪽).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9일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변 시한(18일)까지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한국이 국내 판결을 이유로 국제법 위반 상황을 방치해 두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일본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면서도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양국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남 대사가 말한 제안은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한일 기업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하자는 내용이다. 

남 대사의 답변을 들은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런 입장을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척 하면서 다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다”고 격앙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재위원 선임을 하지 않아 중재위 설치가 무산되자, 30일 내 제3국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답변 시한을 18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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