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경실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택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했다면 분양가가 5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실련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8개 아파트, 비강남권 8개 아파트 등 16개 아파트 단지의 HUG가 승인해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토지비,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용84㎡ 기준 평균 분양가를 보면, 강남권은 평당 4,700만원으로 토지비가 3,300만원, 건축비가 1,400만원이다. 비강남권은 평당 2,250만원으로 토지비는 평당 1,120만원, 건축비는 1,130만원이다. 강남권이 비강남권의 2배이며, 토지비는 3배나 비싸다.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2018년 11월에 분양한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로 평당 5,050만원이다. 최저는 1,820만원에 분양한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이다. 

토지비 최고가는 래미안리더스원으로 3,730만원이다. 최저가인 노원 꿈에그린(590만원)의 6.3배이다. 건축비 최고가는 신반포센트럴자이(1,630만원), 최저가인 개포 디에이치자이(710만원)의 2.2배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법에 따라 토지비는 감정가격,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 이하로 책정된다. 국토부는 매년 모든 토지를 감정평가한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기본형건축비도 연 2회 고시하고 있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평당640만원이다. 정부가 결정한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더한 강남권의 분양가는 평당 2,160만원으로 HUG가 승인한 금액보다 55%가 낮다. 비강남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2,250만원이지만 상한제를 적용해 정부 기준대로 산출하면 평당 1,130만원으로 50%가 낮아진다.

실제 분양가와 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큰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3.3㎡당 5050만원)로, 상한가 적용 시 3.3㎡당 2070만원으로 파악됐다. 실제 분양가가 2.4배가량 높은 것이다.

비강남권에서는 2019년 7월에 분양한 청량리역 롯데캐슬로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10.3억원(평당 3,020만원),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정부 가격을 적용하면 3.2억원(평당 930만원)이다. 차액만 7.1억원(평당 2,090만원)이며 3.3배 비싸다.

경실련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서울아파트 한 채당 3억원씩 상승했고, 문재인 정권 이후에서만 2억원씩 상승했다”며 “특히 선분양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바가지 분양'을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시행령 개정 또한 2년 전처럼 시늉만 내지 말고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하며, 적용 대상도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로 확장하고 62개 항목의 분양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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