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 담보가치를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정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자산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거쳐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까지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2차례에 걸쳐 1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3~5월 진행된 3차 신청접수에서는 총 8개의 서비스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서비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빅밸류, 공감랩, 4차혁명) △고객 정보를 활용해 비대면 계좌개설·카드발급시 본인인증·고객정보 입력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서비스(NHN페이코) △고객의 자산정보, 소비패턴 등을 활용한 맞춤형 펀드 추천 서비스(팀윙크) △AI 챗봇과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 서비스(페르소나시스템) 등 6건이다.

금융위는 “나머지 2건의 경우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업무 위수탁이 가능한 사안으로, 신청업체에 상세히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1일까지 두달 간 4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하고 12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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