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유라가 자신의 노래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18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는 김유라가 자신의 노래 ‘먹물 같은 사랑’을 다른 가수가 부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유라에 따르면 3년 전 작곡가 A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먹물 같은 사랑’이라는 곡을 사고, 이 곡이 포함된 정규 앨범 2집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유라는 최근 똑같은 노래를 제목만 바꾼 채 다른 가수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김유라는 “곡을 받을 때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지도 몰랐다. 무명 가수라서 늘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유라씨 어머니 역시 “무명가수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갑질 횡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작곡가 A씨는 “노래를 다른 가수에게 넘기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다. 김유라씨 측이 허위사실로 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저작권은 작곡가가 갖는 게 일반적이지만, 양측이 주고받은 액수와 정황에 따라 가수에게 양도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승수 변호사·변리사는 MBC 와 인터뷰에서 "쌍방 간 수수된 금액 규모에 비춰볼 때 이것은 (저작권) 양도의 대가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유라는 2014년에 '꼬까신'으로 데뷔, 5년째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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