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는 최후 변론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를 부인했다. 

앞서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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