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사진=뉴시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검사가 다수이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당사자인 피고인만 서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계속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배척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인사는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며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은 바 없고 이번 사건으로 명예가 실추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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