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17일 조선일보의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서 결론낸 사안>이라는 보도에 대해 “20.5년 민관공동위의 보도 자료 일부만 왜곡·발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선일보의 보도는 일본측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참여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다"며 "당시 민관 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때 발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이 보도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고민정 대변인은 “2005년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라고 명시돼 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2005년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발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민관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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