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활동 중인 유명 시인 김모 씨(60)의 트위터 계정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적으로 진행된 성 매수 과정으로 인하여 김 씨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으며, 한 누리꾼은 김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씨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과정은 당사자들만 확인할 수 있는 디엠(Direct Mail) 기능이 아닌 공개적인 게시글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난 8일 김 씨의 계정이 “예약 가능할까요 19일 오후 6시경 카톡 010 xxxx xxxx 김xx”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가능하다”는 답변이 오자 김 씨의 계정은 “예 2시간 하겠습니다. 사는 곳은 대구. 나이는 49. 시인입니다. 허락한다면 갈 때 졸시집 한권 선물하겠습니다”라고 올렸다. 

로스쿨생인 한 누리꾼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인 김 씨를 고발했다. 해당 누리꾼은 김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게시글에 “예약 가능할까요?”라는 글을 보내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16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11년 SNS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계정은 누리꾼들의 비난이 일자 이름과 사진을 바꾸는 등 김씨의 신상을 감추기 위한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의심을 사고 있다. 현재 김 씨의 트위터 계정은 정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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