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지난 5월 무산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가 재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10월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뒤 60일 이내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1개월 이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 신규인가 재추진과정에서도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에 중점을 둔 기존 심사기준과 인가절차 등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인가 대상 또한 최대 2개사 이하로 이전과 동일하다. 경영주체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가능하다.

반면 금융위와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일부 개선됐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출제자(금융위)가 채점자(외평위)에게 출제 의도를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것.

또한 예비인가 신청자가 직접 외평위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시 금융위가 외평위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운영방식의 변화는 외평위가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기존 신규인가 절차와 달리 금융위가 인가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감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해 기존 도전자인 키움뱅크과 토스뱅크에 비해 불리한 새 도전자들의 입장을 배려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26일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해 각각 혁신성과 자본조달능력이 부족하다는 외평위 평가에 따라 탈락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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