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연합회 " 이주여성 권리보장 차별방지법" 촉구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최다은 기자>

한국 이주여성연합회 등 인권단체들은 15일 오후 1시 경기도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여성의 권리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개정을 촉구했다.

이주여성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분노를 야기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비극은 이주여성이 겪는 아픔을 여실히 보여줬다. 수많은 이주여성이 결혼생활을 견디다 못해 우울증 끝에 자살하거나 남편의 폭력에 살해되고 있다"며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코리아>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여성들의 사연을 직접 들어봤다.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발언 중 한 집회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최다은 기자>

태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정차니다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다. 정차니다는 “한 태국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도망으로 아이는 무국적인 상태로 어떠한 법의 보호도 없는채로 살아가고 있다“며 "어머니가 출입국에 단속되면 태국으로 내쫓기게 된다. 아이는 홀로 한국에 남아야 하지만 한국인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호소했다.  정차니다는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의 동의없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한베트남교민회의 최윤성씨는 결혼이주여성이 비자 연장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행법으로는 비자연장시 남편동행이 필수이며 아니면 위임장 혹은 동의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서류가 구비되어도 남편이 불리하게 진술하면  비자 연장이 불가하다. 이에 최씨는 ”일부 한국인 남성은 부부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남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해도 가정사로 입건이 안되고 있는 점, 한국어를 모르는 이주여성들은 폭행당한 증거자료 제출조차 할 수 없는 점, 법원에서는 폭행관련 증인 2명을 요구하나 이마저도 한국인 일 수밖에 없어 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최씨는 이런 점을 예로 들며 “왜 폭행당한 이주여성이에게 입증책임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군과 어머니의 모습<사진=최다은 기자>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아들도 함께 했다. 초등학교 4학년인 김군은 최근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을 말하기 위해 학교를 조퇴하고 엄마와 함께 회견장에 나왔다.  김군은 "저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 동물로 태어난게 아니다”라고 외치며 다문화 가정이 받는 차별을 토로했다. 

한국이주여성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공존이 아닌 배제와 분열로 향하고 있는 이유는 차별적 제도와 인식문제”라고 지적하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은 한국이주여성연합회의 요구사항 전문이다. 

하나, 법무부는 지난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를 법제화하고, 인종차별과 혐오발언을 금지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하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으로 제도화된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에 대한 규정을 유엔이 권고한 바에 따라 개정하라!

하나, 결혼이주민이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폭력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가족초청과 가족 결합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

하나, 젠더 폭력에 기반한 폭력피해 여성들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자의 체류자격을 보장하라!

하나, 출입국사무소 현장에서 요구되는 배우자 동의를 금지하고, 귀화 시 심사 요건을 재검토하여 자의적 심사를 막을 방안을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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