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달 16일부터 자살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15일 "지난 6월3~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 게시된 5244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된다.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 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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