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사진=뉴시스>

‘천재 소년’으로 불린 송유근 씨(22)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11일 송 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청구한 제적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2009년 12살이던 송유근씨는 UST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으나 논문 표절 논란이 일며 지난해 제적됐다. 재적에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이에 송 씨는 제적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것. 송 씨는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도교수가 해임돼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에 비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송 씨는 지난해 12월 군에 입대해 현재 군 복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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