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사진=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29·본명 김힘찬)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힘찬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힘찬 측은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 ”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 검사는 “2018년 7월 24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는 증 여러 차례 항의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거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기도 했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다.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며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힘찬을 비롯해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이들과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데뷔한 B.A.P는 멤버들의 전속계약 만료와 팀 탈퇴 등으로 지난 2월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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