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장 향하는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사진=뉴시스>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12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아이 있는 집을 노린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B씨와 딸 C양(8)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이곳에서 거주해 모녀가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조르고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시켰다. 그런 뒤 B씨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 C양을 성폭행하려 했다. 놀란 C양은 A씨의 혀를 깨문 뒤 곧장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범행 현장에 남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게 “나는 성폭행 미수범이다. 교도소에서 금방 출소할 것”이라고 큰소리쳐 주위를 놀라게 했다. 

A씨는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고 2015년 출소한 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누리꾼들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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