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12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HUG는 보증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과열현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6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 향후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HUG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준공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HUG는 이번 추가 지정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6일부터 6개 신규 지역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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