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가수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올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행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네티즌들은 "어이 없는 판결"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네티즌들은 ‘유승준 비자 받아서 한국 들어오면 한국애서 병역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도 다 병역 면제해줘라’, ‘무슨 법들이 이렇게 민심이랑 다르냐’, ‘군대 가기 싫어서 국민들 속이고 국적까지 포기한 자에게 입국허가를 내주면 병역의 의무를 다한 다른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라며 성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CBS 의뢰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반대로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모름·무응답’은 7.9%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유씨는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고 유씨측 변호인은 전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씨 변호인은 "유승준이 자녀들이 점점 커가며 한국을 방문할 때 "왜 아빠는 한국에 돌아갈 수 없어"라고 물어보면 괴로워했다"고 전하면서 "유승준에게 한국은 오랜 삶의 터전이자 고향과 같은 곳이다. 오래전부터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고 이번 판결에 큰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런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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