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처음에는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받았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진술을 바꿨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은 옳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자유한국당 의석 수는 110석으로 줄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