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TV조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노컷뉴스 1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JTBC 손석희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사건의 본질은 누군가가 걸림돌이 되는 손 대표이사를 제거하려 하는 것이다. 추정하자면, 지금 소스를 다 푸는 곳은 TV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웅씨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제안이 있었을 것이다. 그 제안을 한 1순위로 TV조선을 추정한다"며 "자리를 제안한 쪽이 접촉 사고에 대한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TV조선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공익적인 목적의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는 공익 목적의 보도일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말한 것으로 비방 목적은 없어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TV조선과 김어준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재차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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