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5·18 단체가 지만원(78) 씨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익기부하기로 했다.

10일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오는 12일 옛 전남도청 1층에서 ‘재판 성과보고회와 배상금 공익기부 전달식’을 연다고 밝혔다.

5·18단체는 5·18 역사왜곡에 대해 법률적 대응은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에 1천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또 5·18역사왜곡처벌운동본부에도 1638만원을 기부한다.

앞서 5월 단체는 지씨가 북한군으로 지목한 당사자 등 10여명과 함께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8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씨는 배상금 지급을 미뤄오다  5월 단체가 은행 계좌와 사무실 집기류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자 지연 이자를 포함해 모두 1억800여만원의 배상금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과 배상금을 나눈 5월 단체는 자신들의 몫으로 받은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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