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고씨 변호를 맡게 됐다. 

10일 제주지방법원은 피의자 고유정에 대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유정 측이 선임한 변호인 5명은 지난 8일과 9일 각각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들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은 여론 악화에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사선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고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국선변호인이 시일이 촉박해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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