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10일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우수 직원에게 신협중앙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주요 사례 5가지를 공유했다. '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우수직원 포상 및 간담회'에 참여한 우수직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첫 번째 줄 좌측부터 신협중앙회 이병곤 검사부장, 김성주 감독부장, 우욱현 감독본부장, 장병용 검사감독이사.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신협이 2019년 상반기에만 46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이날 신협중앙회관에서 '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우수직원 포상 및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직원 38명을 초청해 우수직원을 표창하고 피해 예방 사례를 공유했다.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은 2019년 상반기 동안 금융사기 전담인력을 통해 427건, 31억 원의 예방실적을 기록했으며, 전국 47개 단위 신협 현장에서는 동기간 54건, 15억의 예방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단위신협 예방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 신협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역 신협 8건, 부산지역 신협 7건, 경북지역 신협 6건, 광주지역 신협 5건, 인천·충북지역 신협 각 4건, 전남·충남지역 신협 각 3건, 대전·전북지역 신협 각 2건, 마지막으로 대구지역 신협이 1건을 예방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유형으로는 검찰 등 사칭 유형 29건, 자녀납치 등 협박 유형 6건, 대환 등 대출관련 유형이 19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협은 2019년 6월 말 현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17명을 검거했으며 경찰로부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60명이 감사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신협 영업점에서는 창구에서 고액현금 인출 시 유의문구를 안내하고 서명을 받는 문진제도를 실시하여 영업점 창구직원의 문진 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금융소비자보호팀·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사기범을 직접 검거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 내에는 금융사기 전담인력 3명을 배치하여, 전국 신협 전산망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신협은 금융거래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이용자들의 신규계좌 개설 관련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규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우욱현 감독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는 악성 범죄”라며 “신협은 향후 전국 1,600여개 신협 창구, ATM 등은 물론 조합원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조합원 교육, 노래교실, 테마여행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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