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씨가 법정에서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변성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양씨 측은 “차씨가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면서 “(차씨가)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양씨 측은 “10년 동안 차씨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차씨와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씨가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폭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차 씨가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다. 하지만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며 “내게 ‘더 해보라‘며 덤벼들었다.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 씨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합의 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양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하던 차씨의 뺨을 때린 뒤,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