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열음.<사진=뉴시스>

SBS '정글의법칙'의 '대왕조개 채취'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태국정부가 대왕조개를 재취한 이열음을 고발조치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앞서 6월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 근처 바다에서 프리다이빙 끝에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병만을 비롯한 병만족이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방송됐다. 이 장면이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 법에 따르면 대왕조개 채취(사냥)시 벌금 2만 바트(한화 약 76만원)와 5년 이하의 징역이 주어진다. 태국정부 관계자는 "대왕조개은 멸종 위기 동물로 채취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대왕조개를 채취한 여배우를 태국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짓말 논란이 제기됐다. '정글의법칙' 제작진은 최초 해명 당시 "촬영 당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밝혔으나, 태국 현지 매체들은 7일 '정글의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 서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글의법칙' 제작진은 태국 측에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에 송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거짓 해명을 비판한 것. 

이에 대해 '정글의 법칙' 관계자는 "제작진이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열음 측은 사태가 예상 밖으로 악화되자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열음측은 7일 "SBS에서 태국 현지 대사관 통해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전했다. 

대왕조개 사태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열음 씨의 징역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이번 일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잘못일 뿐, 열심히 한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태국 코디네이터와 제작진이 사전에 이열음에게 충분히 정보를 알려줬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열음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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