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 차림의 여성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몰카 사실을 눈치챈 옆 승객이 피해 여성에게 알렸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성을 몰래 촬영을 한 적이 없다 "며 부인했다. 이에 경찰이 A 씨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여성 사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A씨의 신원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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