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현직 경찰관의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5일 현직 경찰관인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3월 춘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30대 여성인 B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1년여간 사귀던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가정을 지키려고 하니 그만 만나자는 통보였다. 이에 A씨는 내연녀의 뒷조사했고 자신 외에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다른 남자와 만나는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느냐”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씨는 또 “집에 찾아갈테니 얼굴 보자”는 문자도 보냈다. 

협박에 시달리던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청 심사를 냈고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낮아졌다. A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게 된 이후에도 가정불화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 교제를 계속했다"고 유부녀를 사귀게 된 이유를 설명헀다. 이어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다소 감정이 격해져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내연관계를 끝내길 원하는 B씨를 협박함으로써 B씨의 가정을 위태롭게 했고 형사상 범죄 행위까지 저질렀다”라고 꾸짖었다. 이어 “시민을 보호해야할 경찰공무원이 기혼녀와 내연관계를 맺고 협박까지 일삼은 행위에 대한 원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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