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5일 열린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속옷 논쟁이 벌어졌다.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속옷의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것.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학의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것까지 증거로 내는 것이 맞냐"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원주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압수수색 당시 동영상의 속옷과 부합하는 형태의 무늬를 가진 속옷을 촬영한 것이니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김학의 전 차관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속옷에) 특이한 모양이나 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삼각이냐, 사각이냐 정도인데, 식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하도록 윤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2007~2008년 7회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 현금과 그림, 명품 등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차관은 또 최씨로부터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 혐의에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도 포함됐다. 다만 공소사실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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