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출석하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 사진=뉴시스>

교무부장 아버지에 이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버지와 공모해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쌍둥이 현씨를 구속기소하며 딸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지만,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지난달 17일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딸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최종 퇴학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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