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5개월 된 아이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SBS 뉴스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35개월 된 여자아이가 12kg짜리 폭스테리어에게 물려 크게 다쳤다고 보도했다. 폭스테리어가 아이의 다리를 물자 놀란 주인이 급하게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개는 아이를 물고 놓지 않았다. 이 사고로 아이는 허벅지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개가 심하게 물어뜯어 애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였다. 아이가 바들바들 떨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개가 사람을 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의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을 공격했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초등학생 아버지는 “개가 아들을 물고 흔들어서 살이 많이 찢어진 상태였다. 1㎜만 더 깊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해당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지만 입마개를 하지 않고 복도를 나왔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인 지난 1일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하 주차장을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자 견주는 “너무 오랫동안 입마개를 차고 있으니 개가 불쌍했다. 지하 1층에 아무도 없고 한산해서 살짝 빼줬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견주의 태도에 네티즌들은 “저런 변명을 하는 견주 입에 입마개를 채우고 싶다”, “해당 개는 안락사 시켜야 한다”, “여러 번 문제가 있는 개의 주인이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건 처벌받아야 한다”, “개가 사람 물면 견주 구속시켜라” 라며 성토했다. 

현행법상 폭스테리어 견종에 대해 입마개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현재 도사견을 포함한 5종만 맹견으로 분류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반려견 전문가 강형욱씨는 문제의 폭스테리어를 안락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형욱은 지난 3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영상을 보니 보호자가 없었다면 폭스테리어가 아이를 사냥했을 것 같다. 폭스테리어가 모습은 귀엽고 똑똑하지만 사냥 본능이 엄청나다”며 “폭스테리어의 공격성은 꺼지지 않는 불같다.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공격성이 관리된다. 테리어 종을 키우는 견주들은 예쁜 강아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강형욱은 이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폭스테리어는 살생을 놀이로 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아지를 뺏어서 못 키우게 해야 한다. 저 친구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안락사하는 게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형욱은 “안락사가 심하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무방비하게 강아지에 물려보면 안락사가 잔인하다는 말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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