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지 55일이 지났다. 이를 두고 '외교 기밀 누설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비영리단체인 오픈넷은 2일 서울 서초구 오픈넷 사무실에서 토론 형식의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공개하는 게 언론인의 역할이다. 그런 면에서 강효상 의원이 기소된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 연결을 통해 토론에 참여한 아슈토시 바그와트 UC데이비스 로스쿨 교수는 "외교관 처벌과 별개로 제3자가 전해들은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한 건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애초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접하게 된 정보였다. 하지만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언론인이나 시민이 정부가 감추려는 문제를 폭로할 때 검찰 기소라는 선례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아슈토시 바그와트 교수는 “두 국가 수반이 나눈 대화는 당연히 공익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생각한다”며 “공익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려는 것 자체가 공익제보의 개념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갖다붙이기식 주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강효상 의원이 법적 처벌을 받는것 보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도 “정상 간의 대화 공개가 상시적으로 이뤄지면 어떤 정상이 우리와 이 같은 대화를 할 것인가. 국가안보 뿐 아니라 외교활동의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