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프랑스 등에선 3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된다. 벨기에는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이 40%가 삭감된다. 호주와 프랑스 등에선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된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패널티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5%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8%가 찬성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해놓았다”고 말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라고 비판하며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에 함께 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 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트기 위해 서로에게 조금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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