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3일 오전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선고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금과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내렸다. 

김두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 이에 비추어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처한다.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받고 마약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라고 선고했다. 

박씨는 두 손을 모은 채 재판부 설명을 경청한 후 선고가 나자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장했다. 법원의 판결로 박씨는 자유의 몸이 됏다. 

박 씨는 지난 2∼3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