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나 법정 최고이자율(연 24%) 이상의 이자를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1일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법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로 변경됐지만, 대부계약 기한연장·갱신시 개정 전 법정 최고이자율(연 27.9%)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이후 대출기한 연장·갱신 시 변경된 이자율(연 24%)가 적용되며 올해 6월25일 이후로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이 ‘약정이자율+3%’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대부업자 편의를 위해 선이자,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대부금 지급하는 것도 문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선이자 등을 공제한 실제 교부금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따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 조회비용은 공제하기 전 금액을 원금으로 본다.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한 뒤, 약정이자 및 다른 간주이자 등과 합산해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약정에 없는 중도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감원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기미상환 채무에 대해 일부를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주겠다는 회유에 응할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해 시효 완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채무자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 채권 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일부러 채권추심을 지연하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채무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성실한 상환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할 수도 있다. 채권매각통지서를 받게 되면 정확한 내용을 호가인하고 양수인에게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채무내역을 알리거나, 가족·지인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 또한 여전히 다수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입증자료가 없으면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과 문자메시지, 전화발송목록 등을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 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자와의 대화·통화내역을 녹음해둘 경우 사후 분쟁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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