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카카오페이나 토스같은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일반 금융기관처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ATF 국제기준과 정합성 및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기존에는 은행·보험사·증권사·카지노사업자 등에게만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됐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 또한 부과 대상으로 포함됐다.

앞으로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고객 신원사항 등을 확인해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며,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에서 FIU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됐다. ‘고액현금거래’는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체나 송금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금융사가 고객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도 거래형태에 따라 세분화됐다. 금융사는 일회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신규계좌개설,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해 고객 확인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기준 및 해외 입법례를 반영해 일회성 금융거래 형태를 세분화하고 기준금액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000만원 이상 거래 시 고객확인을 실시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전신송금(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1만 달러), 기타(1500만원) 등 거래형태에 따라 고객확인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부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이 부과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회사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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