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사진=뉴시스>

 

 

사기혐의로 피소된 가수 박효신 측이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8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률사무소 우일은 박효신과 전속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겪은 사업가 A씨를 대리해 지난 27일 서울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A씨 측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 즈음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년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해 고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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