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사진=뉴시스>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27일 배우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라며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혼 신청 배경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2017년 10월31일 결혼했다. 이후 두 사람은 1년 8개월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배우 박보검 측은 송혜교·송중기 커플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7일 “송중기가 송혜교와 이혼 발표를 한 가운데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 후배이자 송혜교와 전작을 함께한 박보검이 예상치 못한 소문에 언급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이혼에 박보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불쾌하다”고 스포츠조선에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