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세청장 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유한 서울 이태원의 주택이 2007년부터 12년간 공시가격이 누락돼 세금을 덜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주택공시지가 기준, 200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유의 주택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주택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누락되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 부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연면적 578.42㎥, 대지 면적 988.1㎡)은 2006년 기준 42억9천만원으로 평가돼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시기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아무런 평가가 없었다.

심 의원은 “용산구청에 물어보니 당시 해당 주택에 외국인학교(국제유치)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고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해당 주택을 ‘학교’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주택’ 공시가격 평가 대상에 넣지 않았다는 취지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주택은 2006년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이씨엘씨(ECLC)서울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이듬해인 2007년 6월 근처 동빙고동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 2008년 8월 개교했다.

심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집인 이태원 101-1번지에서 국제유치원은 최대 1년밖에 운영 안되거나 또는 실제로 운영되었던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다”라며 “해당 주택은 이 부회장이 매입한 1993년 이후 지금까지 용도가 ‘주택’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2007년 이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누락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2006년 주택분 재산세로 1,300만원가량 내던 것이,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또한 이 주택개별 공시가격이 누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소 부과됐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재산세가 경정되면, 그에 따른 변동내역이 매년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왔다“며 국세청의 무능행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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