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게임 아이템의 환불이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10개 게임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넥슨ㆍ넷마블ㆍ엔씨소프트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체 10곳의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해당 게임사들은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로 지적한 약관은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법정대리인(부모)과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묻거나’, ‘게임 중 채팅한 내용을 무단 열람하거나’,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약관 등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게임을 하면서 발생한 요금은 환불이 쉽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이는 게임사들이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모든 결제내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해온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정대리인이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유상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데,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한 것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게임 아이템 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도 문제 삼았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ㆍ캐시는 환불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템을 선물했더라도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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