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시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강제집행면탈과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 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 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상습적인 폭언ㆍ폭행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햇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박 씨의 목을 졸랐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박 씨에게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2월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소장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의 폭언ㆍ폭행이 아니라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맞섰다. 박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부부간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전혀 근거가 없는, 박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진행 중인 이혼소송과 별개로 검찰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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