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영판매점에서 차를 구입할 경우, 직원 개인 계좌로 계약금을 보냈다간 돈을 날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현대차 직영점의 한 직원이 고객 돈 수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5월말 청주 현대자동차 직영점 직원 B씨는 수십여 명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은 후 잠적했다. B씨는 "고객들에게 차를 싸게 사주겠다"며 속인 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입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런 수법으로 B씨가 챙긴 고객 돈은 경찰이 파악한 금액만 5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고객이 수십 명에 달하자 현대자동차는 감사반을 사고 지점에 투입해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가 피해를 사례를 조사한다고 해도 고객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을 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직원 개인 계좌로 보냈을 경우,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고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피해 고객 A씨는 “본사에서 직원 A씨에게 부여된 계약 코드만 검색해도 계약자 현황이 파악될 것인데, 현대차는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접수사항만 파악하기 급급하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직원 계좌로 계약금을 보낸 이유에 대해 “현대차 직원이 권하는 방법이 맞는 줄 알았다. 이 직원은 16년을 근무해 장기 근속자에 주는 상패도 받았다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라는 현대차 직영점에서 사기를 당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며칠째 잠도 못자고 있다"며 “아직까지 현대차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회사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현대차 뿐 아니라 자동차 회사 판매 직원들이 고객 돈을 횡령해 달아나는 사건은 이따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데에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를 보고 계약한 것이지만 계약금을 어디로 입금했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동차 회사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직원 개인 계좌로 계약금을 받아온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회사의 판매 시스템에도 분명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현대자동차 직영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전 판매직원 C씨는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지만, 판매직에서는 예전부터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러다보니 잘못 마음을 먹으면 고객 돈을 얼마든지 유용하기 쉬운 구조인게 사실이다"라고 털어놓았다. 

C씨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소개했다. 그는 "계약과 동시에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고, 법인 계좌에 계약금을 넣어야만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금은 차종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 등 각각 다르지만 그렇게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에는 판매 직원이 개인적으로 빼돌려도 회사와 계약 근거는 남아 있어 고객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

C씨는 또 "고객 입장에서는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법인 계좌로 송금해야 하고 잔금 역시 출고 때 법인 계좌로 넣어야 횡령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본사에서 고객에게 문자가 간다. 그 문자도 주요한 근거가 되니 반드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코리아>취재 결과 피해 고객 중에는 현대차 본사로부터 계약 체결 문자를 받은 고객도 있고 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대차 홍보실 관계자는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직원 횡령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고객의 보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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