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가 오는 2022년까지 전량 매각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도 완전히 민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제167차 회의에서 예보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6년 11월 동양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 등 7개 과점주주에게 총 29.7%의 지분을 매각하며 우리금융 민영화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예보가 18.3%의 지분을 보유해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아있는 상황.

금융위는 “예보의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고, 예보 지분의 상당부분을 과점주주에게 매각했음에도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며 “잔여지분의 조속하고 완전한 매각을 목표로 향후 매각일정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매각은 오는 202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기존 과점주주 및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매회 최대 10%씩 분산 시행된다. 입찰 과정에서 유찰되거나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 까지 블록세일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희망수량경쟁입찰 및 블록세일 소요기간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시간차를 둘 예정이다. 다만 시장상황 등 매각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공자위에서 매각 시기 및 방안을 재논의하게 된다.

금융위는 우선 올 하반기 국내외투자여건을 점검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1회차 지분 매각을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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