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사남 정한근씨가 소지하고 있던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위조여권 등을 확보했다.
정씨는 지난 22일 검찰 조사에서 부친인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으며 자신이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했다. 정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 상 이름과 동일한 인물이 지난해 12월 1일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록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사망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923년생인 정 전 회장이 고령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유골로는 DNA 확인이 어려운데다 사망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학교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재판에 불응하자 지난 2009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증여세 등 73건의 국세 약 2225억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지 1위에 올라있다. 만약 정 전 회장 사망이 사실일 경우 체납된 세금은 환수가 불가능하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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