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A씨는 신용등급 4등급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 캐피탈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됐다. A씨의 신용점수는 830점으로 제2금융권 이용고객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캐피탈 신용대출을 이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신용점수가 64점 하락,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하면서 금리와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제2금융권 대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평가 상의 불이익을 줄이는 개선방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1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같은 방식의 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다른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신용평가 시 대출받은 금융업권보다 대출금리를 더욱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문제가 됐다.

반면 개선안에서는 CB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여, 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의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하도록 했다.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 간 신용위험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출 유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14일부터 제2금융권과 은행권의 신용점수·등급 하락폭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저축은행권에 개선안을 적용한 이후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했고, 이중 40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업권별 차등 폐지로 총 36만명(중도금), 10만명(유가증권 담보)의 신용점수가 각각 평균 33점, 37점씩 상승했으며, 이중 이 중 14만명(중도금), 5만명(유가증권 담보)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25일부터 개선안이 확대 적용되면서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이용자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하고, 이 중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향후 CB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정확성, 공정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통계 검증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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