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대리게임업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대리게임처벌법’이 25일 시행된다.

대리게임처벌법은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12일 대표로 발의해, 지난해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기준안에 따르면, 대리게임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에 적용된다. 처벌 대상은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 등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다만,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시행 소감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