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일베 폭식투쟁 가해자 고소고발, 사진=뉴시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5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폭식투쟁'을 벌였던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을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식투쟁'을 벌인 성명불상의 참가자들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4·16연대는 “반인륜 범죄를 영원히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고자 부득이 지금이라도 고소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베의 폭식투쟁이 국가 재난 참사가 있을 때마다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모욕하는 막말의 본보기가 됐다. 재난 참사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범죄 행위는 결코 용서 받지 못한다는 정의가 선언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연대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극우 단체들의 행태도 이번 고소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금도 저들은 반성하지 않았고 막말과 패륜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저들의 행위는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행위일 뿐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또 다른 참사 피해자분들에게도 모멸적 조롱과 모욕을 일삼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들에게 마음과 행위에 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 그리고 도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2014년 9월 6일 일베 회원 등 100여 명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피자·치킨을 먹으며 폭식투쟁을 벌였다. 이들 폭식투쟁의 공소시효인 모욕죄는 5년으로 오는 9월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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