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24일 7차 공표했다. 공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른 것이다.

기구에 따르면, 2019년 5월 31일 기준 총 15종(온라인게임 2종, 모바일게임 13종)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모두 해외 게임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미준수 게임물은 포노스의 <냥코 대전쟁>(모바일), 리스폰엔터테인먼트의 <에이펙스 레전드>(PC) 등 2종이다.

자율규제 강령은 확률형아이템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에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표를 시작했으며, 이번이 일곱 번째다.

평가위는 “해외 개발사 게임물의 준수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개선에 소극적이다”라며 “다만 최근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동참하는 해외 개발사들도 있어 좀 더 많은 교류를 통해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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