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방송인 김미화씨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김미화씨도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7개월간 심리를 한 끝에 결론을 냈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또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미화씨는 1986년 A씨와 결혼한 뒤 2004년 이혼 소송을 냈다. 이어 법원의 조정으로 남편과 협의 이혼했다. 자녀의 친권은 김씨가 갖되 A씨는 매월 2차례 자녀 면접교섭권을 가졌다. 또 이혼과 관련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할 경우 1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A씨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는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 또 김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천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낸 것.

이에 김미화씨도 A씨를 상대로 위약금 1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권 판사는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A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며 김씨가 A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판사는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 대해서도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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