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뉴시스>

채용비리 혐의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은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2017년 고위공직자 및 주요 고객의 자녀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고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면서,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 37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이들이)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며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부행장 남모씨는 이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업무방해 행위에 공모를 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 다른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